제17조 (참고인 조사 등)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①** 조사담당자는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 조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외의 사람에게 사실관계 확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위하여 출석ㆍ답변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위하여 출석ㆍ답변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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