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자료 요청)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인권국장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원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내 관련 실ㆍ국ㆍ본부와 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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