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진정인은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의 진술이 적힌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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