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진정의 미접수)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①** 진정이 법무행정 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 관련 서류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 관련 서류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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