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개정 2015.12.30>

제16조 (직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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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연구ㆍ개발 및 평가,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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