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개정 2015.12.30>

제18조 (하부조직)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기획부, 리더십개발부, 글로벌교육부 및 연구개발센터를 둔다. <개정 2015.12.30, 2016.7.26>

**②** 삭제 <2016.7.26>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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