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5조 (기재사항 작성 시 주의사항)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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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에 따른 조직의 표시ㆍ기재 사항과 법 제15조의3에 따른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할 때에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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