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2조 (조직의 분배ㆍ이식의 금지 등)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호에서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조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체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직이식의 적합성여부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조직
2. 조직채취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증자로서 별표 1에 따른 기증자로부터 채취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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