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위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①** 「민법」 제404조의 대위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9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9항의 대위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중 「민법」 제404조 외의 법령에 따른 대위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의 대위원인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 일자와 그 취지를 적는다.
## 부칙
부칙 <제1592호,1999.2.27>
이 규칙은 1999.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1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7호,2002.10.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5호,2007.10.29>
이 규칙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등기필증의 송부)"를 "(등기완료통지서의 송부)"로 하고, 같은 조 중 "등기필증"을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13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895호,2020.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102호,2023.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내려져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9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9항의 대위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중 「민법」 제404조 외의 법령에 따른 대위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의 대위원인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 일자와 그 취지를 적는다.
## 부칙
부칙 <제1592호,1999.2.27>
이 규칙은 1999.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1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7호,2002.10.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5호,2007.10.29>
이 규칙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등기필증의 송부)"를 "(등기완료통지서의 송부)"로 하고, 같은 조 중 "등기필증"을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13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895호,2020.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102호,2023.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내려져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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