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4 (등록자격의 폐지 절차 및 등록취소 등의 공고)

자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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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가 등록자격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자격 폐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된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등록증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또는 등록자격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과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자격관리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또는 등록 폐지의 사유
3.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경우에는 정지 기간
4. 자격의 종목 및 등급
5.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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