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4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자격기본법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4, 2019.7.2>
1.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반환에 관한 사항
2.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와 실제 광고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각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3.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1.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반환에 관한 사항
2.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와 실제 광고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각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3.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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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e1f642a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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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f3c76 -
2021-03-23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11012b3 -
2019-04-23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b12cffe -
2016-12-20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489f14f -
2013-04-05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80a1337 -
2013-03-23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44e1ed3 -
2011-07-25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79dd518 -
2010-06-04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6304ffa -
2010-03-17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d24c3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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