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교육ㆍ훈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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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4a4ab -
2022-04-26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e0c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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