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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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은 중앙회, 시ㆍ도경찰청장은 연합회,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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