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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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4a4ab -
2022-04-26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e0c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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