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자체감사 개선대책 수립지침)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①**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자체감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 개선대책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자체감사기구의 조직과 인력
2. 감사기구의 장의 직위, 직급, 신분보장
3. 감사담당자의 임용, 자격, 우대방안
4. 감사활동절차의 표준화, 감사기준 및 활동수칙 준수
5. 그 밖에 자체감사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수립지침을 고려하여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내실 있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기구의 조직과 인력
2. 감사기구의 장의 직위, 직급, 신분보장
3. 감사담당자의 임용, 자격, 우대방안
4. 감사활동절차의 표준화, 감사기준 및 활동수칙 준수
5. 그 밖에 자체감사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수립지침을 고려하여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내실 있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