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제6조 (감사인력 지원)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 등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나중에 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1. 감사의 목적, 필요성 2. 감사대상기관 및 중점 감사사항 3.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감사원 감사인력 지원규모 4. 감사원 감사인력의 역할 및 활용방안 5. 그 밖에 감사원 감사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감사계획ㆍ방법 자문) 다음 조문 → 제7조 (감사ㆍ회계분야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