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작은도서관 진흥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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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
@b5c5e3e -
2023-08-08
법률: 작은도서관 진흥법 (타법개정)
@6c4e5d7 -
2021-12-07
법률: 작은도서관 진흥법 (타법개정)
@414071e -
2016-02-03
법률: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
@b9c7744 -
2012-02-17
법률: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
@2f5a8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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