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6조 (지출방법 등)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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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으로 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또는 신용카드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의 범위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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