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 등

제16조 (압류 금지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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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계좌로 입금된 지원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해당 지원대상자가 이 법에 따라 지원금액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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