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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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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