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수납

제15조 (현금의 수납절차)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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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벌과금등을 직접 현금으로 수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전산조회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고 수납 명세를 전산입력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납원표, 수납영수증 및 수납보고서를 전산출력하여 수입금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계를 받은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벌과금등을 수납하고 수납영수증 및 수납보고서에 확인인을 찍은 후 납부의무자에게 수납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에게 수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기 어렵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로부터 직접 벌과금등을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납원표, 수납영수증 및 수납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작성한 후 수납영수증의 "검찰청 수입금 출납공무원" 하단부에 서명날인하여 즉석에서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수납원표, 수납보고서 및 벌과금등을 지체 없이 수입금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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