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강제집행

제18조 (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 결정서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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