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9장 촉탁

제39조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납부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현재지ㆍ주거지 또는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54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서에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과 벌과금등원표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다만, 벌과금등에 대한 촉탁사항을 전산입력하였을 때에는 벌과금등원표 및 관계 자료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의 촉탁이 있는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55호서식의 벌과금등 집행촉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행의 촉탁은 벌과금등의 시효가 완성되기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기 직전까지 집행할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