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형집행장의 발부)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군검사가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게 법 제5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형집행장(刑執行狀)을 발부하였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형집행장 발부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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