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7장 가납

제30조 (가납의 명령)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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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는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을 때에는 즉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구두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가납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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