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재판의 파악 등)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①**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으면 판결결과 통지표, 약식명령 또는 그 밖의 결정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謄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 또는 서류에 그 내용을 적고, 벌과금 등에 관한 재판 상황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1. 벌금ㆍ과료ㆍ추징: 별지 제1호서식의 재산형 판결결과 처리부
2. 약식명령: 별지 제2호서식의 약식명령 결과 처리부
3.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에 관한 재판: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등 처리부
**②** 검찰서기는 관할 군사경찰부대로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법 제501조의31제1항에 따른 집행결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즉결심판 집행결과 처리부에,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집행불능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즉결심판 미집행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3.4.27>
1. 벌금ㆍ과료ㆍ추징: 별지 제1호서식의 재산형 판결결과 처리부
2. 약식명령: 별지 제2호서식의 약식명령 결과 처리부
3.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에 관한 재판: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등 처리부
**②** 검찰서기는 관할 군사경찰부대로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법 제501조의31제1항에 따른 집행결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즉결심판 집행결과 처리부에,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집행불능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즉결심판 미집행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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