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재외동포기본법
**①**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재외동포정책의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재외동포정책의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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