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업무 협조)

재외동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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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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