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정산)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환율과 지급일의 당해 통화의 적용환율과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화환산금액의 차액은 당해 차관의 차기전대원리금의 상환시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차관의 차기전대원리금 상환이 없는 경우에는 제17조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8.12.13, 1990.2.13, 1990.5.12,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화환산금액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일후 1월 이내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신설 1998.11.5, 2018.11.26, 2026.1.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화환산금액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일후 1월 이내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신설 1998.11.5, 2018.11.2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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