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채권보전)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취득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담보물명세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1. 부동산(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물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정차관자금원금의 100분의 135 이상을 한도액으로 하는 당해 차관통화표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2. 동산 및 채권에 대하여는 질권을 설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보취득이 곤란한 물건에 대하여는 매도담보로 취득한다.
1. 부동산(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물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정차관자금원금의 100분의 135 이상을 한도액으로 하는 당해 차관통화표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2. 동산 및 채권에 대하여는 질권을 설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보취득이 곤란한 물건에 대하여는 매도담보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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