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원금의 상환)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전대차주는 전대계약상의 차관원금상환계획에 따라 전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차관협약에 의하여 당해 차관공여자에 대한 정부의 차관원금상환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전대차주에게 통보하며 전대차주는 그 통보받은 계획에 따라 전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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