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 (회의의 안건 및 의결방법)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의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법원장 등이 제안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제6조제2항의 경우에 법원장 등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개정 2019.4.26>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사항에 관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의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