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제10조 (자금의 차입)

전기공사공제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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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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