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관 <개정 2011.5.24>

제27조 (임원의 겸직금지)

전기공사공제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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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같은 업종의 다른 직(職)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겸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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