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예산과 결산)
전기공사공제조합법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특별사업계정,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②** 제1항의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특별사업계정,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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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1800dbe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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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1059556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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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a7639b -
2014-05-20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5f50ab1 -
2014-01-21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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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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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4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1468e34 -
2010-04-12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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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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