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이익준비금 등의 적립)
전기공사공제조합법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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