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공용 고정자산)
전기사업회계규칙
기력발전설비ㆍ원자력발전설비ㆍ수력발전설비ㆍ내연력발전설비ㆍ송전설비ㆍ배전설비 그 밖의 업무설비중 2 이상의 설비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은 주된 용도의 설비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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