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고정자산

제18조 (감가상각 개시일)

전기사업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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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가상각 개시일은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한 날로 한다.

**②** 고정자산을 사용 또는 운전한 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일을 감가상각 개시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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