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장 총칙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기사업회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발전사업자(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조 (목적) 다음 조문 → 제3조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