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건설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전기사업회계규칙
건설중인 사업장소에서 사용하는 건설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당해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대체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전기사업회계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