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기산업의 지원 및 기반조성

제14조 (재정지원 등)

전기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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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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