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1조 (합격자 발표 등)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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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제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전문간호사 자격증 사본
2. 간호사 면허증 사본
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3장

**③**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 2017.3.28>

1. 합격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간호사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ㆍ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제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전문간호사 자격증 사본
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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