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3조 (준용 규정)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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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정한 것 외에 자격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간호법 시행규칙」 중 간호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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