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간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4.19, 2025.6.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의 전문분야가 신설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처음으로 응시하는 자격시험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그 분야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1.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신설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있는 자(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경력을 갖춘 자. 이 경우 유사한 분야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으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1.4.7, 2024.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⑤** 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11.4.7>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5.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의 전문분야가 신설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처음으로 응시하는 자격시험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그 분야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1.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신설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있는 자(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경력을 갖춘 자. 이 경우 유사한 분야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으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1.4.7, 2024.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⑤** 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11.4.7>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5.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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