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평가업무의 위탁)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6항에 따라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2017.6.29>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8호,201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6호 및 제7호, 별표 2 제2호ㆍ제6호 및 제7호는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의 실제 사망률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정한 별표 1 제2호나목 단서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 2014년 1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255호,2014.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 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5호,2017.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1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 이후에 전문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36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가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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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생략
부칙 <제728호,2020.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문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 기준의 변경에 따른 기존 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18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표의 질환의 심장질환의 필수 진료과목란 및 같은 표 제4호가목의 표의 질환의 심장질환의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란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가목의 구분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8호,201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6호 및 제7호, 별표 2 제2호ㆍ제6호 및 제7호는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의 실제 사망률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정한 별표 1 제2호나목 단서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 2014년 1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255호,2014.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 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5호,2017.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1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 이후에 전문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36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가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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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생략
부칙 <제728호,2020.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문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 기준의 변경에 따른 기존 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18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표의 질환의 심장질환의 필수 진료과목란 및 같은 표 제4호가목의 표의 질환의 심장질환의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란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가목의 구분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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