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7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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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과목은 공통과목 및 각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③**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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