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진급 결정 및 통보)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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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진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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