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수당 등)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중앙위원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실무추진단원(중앙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협의회위원, 실무추진단원, 자문위원 기타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자문 등 협조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는 협의회로부터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협의회위원, 실무추진단원, 자문위원 기타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자문 등 협조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는 협의회로부터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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