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전자선거자문위원회의 활용)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전자선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계, 언론ㆍ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전자선거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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