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위탁선거, 당내경선, 당대표경선 및 단체선거등의 투표 및 개표

제19조 (개표의 진행)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할위원회는 투표를 마감한 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개표를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표결과 집계 등 전자개표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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